초과예금자 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부실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구제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은 부실저축은행의 분식회계등으로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과, 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마련된 재원 약 1천억원으로 5천만원 초과예금액에 대해 약 55~60%가량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이관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 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