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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 안내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과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상담 안내" 라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332" 이지만 전화 폭주로 인해 "민원접수"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민원접수는 어디에서 하나...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면 좌측 상단 메뉴증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또다른 창이 나오고 민원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저는 현재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이 없어 더이상 접근하기가 솔직히 힘드네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순위채 피해자 ..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어떻게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업정지시 예금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고요 이번엔 후순위채권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순위채권자 보호대책 ■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를 통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 할 예정 입니다. ■ 접수민원 중 사실과계 조사 결과 판매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경우 -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 당사자(저축은행과 후순위채권자)에게 조정을 권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