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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내 + 소득증빙 신용등급이 6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에서 내세우는 선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 또한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을 증빙(소득증빙)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역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 됩니다. 1년 4~%개월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휴면카드)에 대해서는 한달 안.. 더보기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신용등급(점수)에 반영?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신용등급(점수)에 반영? 현재 대부분의 체크카드의 사용실적은 신용등급(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신용등급(점수)에 반영되는데 왜 체크카드는 신용등급(점수)에 반영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내 돈이 없이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결제일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카드사용대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하는가가 신용의 척도가 되지만 체크카드는 내 돈이 통장에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에 신용등급(점수)과는 무관했습니다. ◆ 각 은행별 체크카드 현재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과거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박탈된 사람들에 한해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일부' 신용등급(점수)에 반영하긴 합니다만.. 미미하죠.. 금융당국은 과도한 신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