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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거래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예금자 보호대책 을 알아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됩니다. ●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2011년 9월 22일 부터 약 2개월간 시행됩니다. - 지급한도 2,000만원까지 가지급 가능합니다. - 잔액 지급시기 지급시기 및 한도는 추후 예금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 취급한도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원금)중 가지급금 수령액(최.. 더보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오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영등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대형 저축은행 명단을 확정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 (저축은행 구조조정)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발표시점도 유동적으로 하겠다" "언론에서 앞서 보도돼 부담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물어봐야 할것" 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내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