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거래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예금자 보호대책 을 알아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됩니다. ●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2011년 9월 22일 부터 약 2개월간 시행됩니다. - 지급한도 2,000만원까지 가지급 가능합니다. - 잔액 지급시기 지급시기 및 한도는 추후 예금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 취급한도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원금)중 가지급금 수령액(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