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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저축은행 후순위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심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심의 금융감독원은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산 1200여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조정심의를 10월말경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채권을 살 때 위험요인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를 검증하는 '불완전 판매 심의'를 이번주나 다음주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다른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팔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과 저축은행 파산 때 변제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했는지를..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인가취소,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영업정지 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인가취소,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금융당국은 지난8월 영업정지 되었던 경은저축은행의 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솔저축은행이 경은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아 2011년 10월 27일 부터 영업을 재개 하도록 했습니다. 예솔저축은행은 경은저축은행의 자산, 부채의 일부와 울산, 마산, 진주, 김해 등 4개지점을 이어받아 영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제한되었던 약 2만명의 예금자들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 입니다. 경은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했던 예금주들은 전액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5,000만원 초과의 예금을 했던 예금주들은 이달 27일부터 지급대행지..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내일(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 저축은행 내일(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최고 2,000만원 의 가지급금이 내일(22일)부터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중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주변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 지점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 2,000만원 이하예금 = 전액 ◆ 2,000만원 초과예금 = 최고 2,000만원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가지급금은 내일(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달간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예금손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예금손실 7개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5,000만원 이상(이자포함) 예금한 고객이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고객은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명단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예금손실 집계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개인 예금자는 25,535명 이들의 예금 총액은 1,433억원으로 1인당 5,561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1인 평균 561만원의 예금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후순위채 투자손실 투자금 자체를 날릴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 개인투자자는 7,501명 후순위채 투자액은 2,082억원으로 1..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방법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방법 가지급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2일부터 가능 하고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왼쪽 초록색 바탕의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가지급금 준비사항, 신청대상, 운영시간 등의 안내가 나옵니다 ▶ 가운데 파란색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 오른쪽 상단에 주민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될듯 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09:0..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여신(대출)거래자 대책 영업정지 저축은행 여신(대출)거래자 대책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역시 우왕좌왕 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돈도 없는데 바로 갚으라 하면 어떻하나.. 만기일은 가까워 오는데 연장은 되려나..등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신(대출)거래자는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하시던 대로 상환을 잘 하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여신(대출) 거래재 보호대책 - 기존 여신(대출)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 여신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연락처 금융감독원 02-3145-6787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제일저축은행 ..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어떻게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업정지시 예금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고요 이번엔 후순위채권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순위채권자 보호대책 ■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 를 통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 할 예정 입니다. ■ 접수민원 중 사실과계 조사 결과 판매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경우 -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 당사자(저축은행과 후순위채권자)에게 조정을 권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어떻게... 영업정지 저축은행 거래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예금자 보호대책 을 알아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대책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됩니다. ● 가지급금 지급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2011년 9월 22일 부터 약 2개월간 시행됩니다. - 지급한도 2,000만원까지 가지급 가능합니다. - 잔액 지급시기 지급시기 및 한도는 추후 예금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 입니다. ● 예금담보대출 - 취급한도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원금)중 가지급금 수령액(최.. 더보기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영업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영업 건강하다던 토마토저축은행 어찌 이런일이... 건강하다던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BIS비율이 8.62%에서 -11%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토마토저축은행 본 점 : 경기도 성남 지 점 : 일산, 분당, 수원, 평택, 송도, 평촌 등 6개지점 총자산 : 3조 8,000억원 자기자본 : -4,000억원 BIS비율 : -11% ● 토마토2저축은행은 영업정지대상이 아닙니다. BIS비율 : 6.26%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정상영업 합니다. 토마토저축은행과 혼동하여 뱅크런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날 경우 토마토2저축은행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 뱅크런? = 대규..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어떻게 되나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제일2저축은행 영업정지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프라임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영저축은행 영업정지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랑새저축은행 영업정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45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각을 추진하거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에게는 2천만원 한도 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