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체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등급] 새로운 신용평점체계 [신용등급] 새로운 신용평점체계 2011년 4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CB)에 우량정보(신용정보 실적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신용평점체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 대책중 개인 신용평가제도 관련 내용 1. 신용등급에 "신용조회기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기록은 앞으로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금융사기 방지목적 또는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이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신용조회기록이 활용됩니다. ▶ 그렇다 한들 무분별한 조회기록은 좋지 않겠죠? 2. 신용등급에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등록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신용평점체계에 따라 10만원 미만의 연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