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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내 + 소득증빙 신용등급이 6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에서 내세우는 선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 또한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을 증빙(소득증빙)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역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 됩니다. 1년 4~%개월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휴면카드)에 대해서는 한달 안.. 더보기
신용카드 신규,재발급에도 DTI 적용 예정 신용카드 신규,재발급에도 DTI 적용예정 ◆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신용카드 신규발급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시에도 고객의 소득, 자산, 부채등 재무상황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 자산, 부채에 따라 이용한도도 차별화 됩니다. 은행대출등에 적용되고있는 DTI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가 적용되는 것이죠. ◆ 신용카드 재발급 신용카드 신규발급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신용카드 재발급 시에도 종전엔 전화로 형식적 동의를 거친 후 새 신용카드를 발송해 주는 방식을 금지하고 신규발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직접 쓰고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재심사 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 입니다. ◆ 휴면카드 자동해지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