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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내 + 소득증빙 신용등급이 6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사에서 내세우는 선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 또한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을 증빙(소득증빙)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역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 됩니다. 1년 4~%개월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휴면카드)에 대해서는 한달 안.. 더보기
신용카드 신규,재발급에도 DTI 적용 예정 신용카드 신규,재발급에도 DTI 적용예정 ◆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신용카드 신규발급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시에도 고객의 소득, 자산, 부채등 재무상황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 자산, 부채에 따라 이용한도도 차별화 됩니다. 은행대출등에 적용되고있는 DTI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가 적용되는 것이죠. ◆ 신용카드 재발급 신용카드 신규발급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신용카드 재발급 시에도 종전엔 전화로 형식적 동의를 거친 후 새 신용카드를 발송해 주는 방식을 금지하고 신규발급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직접 쓰고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재심사 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 입니다. ◆ 휴면카드 자동해지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 더보기
신용카드 돌려막기 어려워 집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어려워 집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여라 장을 통해 연체금을 돌려막는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등 신용카드사들은 이번달부터 카드를 2장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공유를 본격화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2장 가진 사람에게 까지 정보공유가 이루어 지면 연체금을 다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베우는 행위가 불가능해 집니다. 신용카드 정보공유는 지난 1997년 4장 이상 소지자에 한해 시행했다가 카드사의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중단된 바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