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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영업정지 저축은행 내일(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 저축은행 내일(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인당 최고 2,000만원 의 가지급금이 내일(22일)부터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중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주변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 지점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 2,000만원 이하예금 = 전액 ◆ 2,000만원 초과예금 = 최고 2,000만원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가지급금은 내일(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달간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 더보기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방법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방법 가지급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2일부터 가능 하고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왼쪽 초록색 바탕의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가지급금 준비사항, 신청대상, 운영시간 등의 안내가 나옵니다 ▶ 가운데 파란색 "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 오른쪽 상단에 주민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될듯 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09:0.. 더보기